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甲은 2023. 4. 1.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甲과 乙은 2023. 8. 31.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2023. 8. 31.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
ㄴ. 乙이 2023. 8. 31.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甲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ㄷ. 甲이 2023. 8. 31.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X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23. 10. 1. 丙에게 송달되었지만 乙에게는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甲이 2023. 8. 31.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甲의 채권자 A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ㄷ, ㄹ)
쟁점
甲·乙의 X 토지 매매(2023. 4. 1. 계약, 2023. 8. 31.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이전등기)를 배경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진행·중단을 묻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 ㄱ 매매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 ㄴ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시효 진행 여부.
- ㄷ 채권가압류와 피보전채권의 시효중단(채무자에 대한 통지 요부).
- ㄹ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근거 법령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ㄱ ○ —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대금 지급) 시에 성립하여 곧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乙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급부(대금 지급) 시에 성립하고, 그 반환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ㄴ ✗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항변권과 소멸시효 진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일 뿐, 채권자(甲)가 자기 채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따라서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2023. 8. 31.)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채권가압류는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1)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이 채권가압류는 채무자 乙 자신의 재산(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민법 제176조에서 통지를 요구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76조는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등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지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 乙에게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 그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인데 …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3):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甲의 채권자 A가 甲을 대위하여 乙(제3채무자)을 상대로 甲의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이는 피대위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는 채무자 甲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재판상 청구 자체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0회 25번·제10회 65번·제3회 66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 →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1. 무효인 계약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 시 성립하여 곧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급부(대금 지급) 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91다32053).
2.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일 뿐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그것이 붙은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90다9797).
3. 채권가압류는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민법 제176조의 통지 없이도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2003다16238).
4.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그 요건이 아니다(2010다1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