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0번
문제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甲과 그 배우자 乙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甲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②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甲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후에 과세관청이 위 조항을 여전히 적용하여 丙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④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 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소득세법 조항에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에 甲에 대하여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과 위헌결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甲은 위헌인 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1년)이 지난 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근거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① 위헌결정 전 처분의 효력(취소사유 vs 당연무효)과 무효확인청구의 당부, ② 소급효와 당연무효의 관계, ③ 위헌결정 후 그 조항을 적용한 처분의 효력, ④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는 범위(병행사건), ⑤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과 기속력을 묻는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위헌결정 전 처분은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당연무효 아님
위헌결정 전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이 판례는 제15회 공법 17번·제13회 공법 1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음.
② ○ — 소급효와 당연무효는 별개의 문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판단하는 것이고(92누9463), 소급효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그 법령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고 단순 위법에 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결정 + 그 전 행정처분의 효력 — 당연무효 ✗ (단순 위법)
이 판례는 제15회 공법 17번·제11회 공법 9번·제11회 공법 30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위헌결정 후 그 조항을 적용한 처분은 당연무효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을 근거로 위헌결정 이후에 새로운 행정처분(丙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세처분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위법 (전합)
본 지문 → 옳음.
④ ○ — 위헌결정의 효력은 병행사건에도 미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따라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소득세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위헌결정 후의 체납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세처분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위법 (전합)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무효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표준판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하자 관계), 위헌결정 이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체납처분(공매 등)에 나아가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5번이다. 위헌결정 전에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그쳐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지만(①②),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체납처분에 나아가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⑤가 옳지 않은 이유). 위헌결정의 효력은 병행사건에도 미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