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문제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여도 그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그 고시 또는 공고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 ②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위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③ 법원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제소기간은 애초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보충역편입처분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당한 후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처분 및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이 순차로 내려지자, 원고가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처분의 취소 및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추가한 경우, 추가된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⑤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재조사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계산을 묻는다. ①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점, ② 처분의 제3자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 ③ 소의 종류 변경(당사자소송→취소소송) 시 제소기간의 기준시, ④ 별개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 추가 시 제소기간의 기준시, 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 …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21조
각 지문 검토
① ✗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정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소기간 (2)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효력이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 효력발생일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지문은 “실제로 그 고시 또는 공고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제소기간 관련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처분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청구기간 배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법정기간)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심판청구기간
제3자는 처분을 곧 알 수 없는 지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청구기간(현행 180일)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은 애초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당사자소송에는 제42조가 준용). 이때 제21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청구(취소소송)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당사자소송 제기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애초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본 지문 → 옳음.
④ ○ — 별개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의 제소기간은 추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소기간 (3)
③의 소의 종류 변경(제소기간 소급)과 달리, 별개의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그 추가된 부분은 새로운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청구취지 추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재조사결정에 따른 청구기간·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변형결정이므로, 청구기간은 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1번이다.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므로(2004두619),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