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4번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 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행정계획에 관한 여러 쟁점을 묻는다. 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권과 거부의 처분성, ②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처분성, ③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처분성, ④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신청권.
근거 법령
행정계획의 처분성은 그것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인지에 따라 결정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계획 관련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주민의 입안 신청권과 거부의 처분성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신청권과 거부행위의 처분성
본 지문 → 옳음.
② ○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처분성:내부 기본방향 제시 → 행정처분 ✗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종합계획·기본방향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인가·고시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
②의 마스터플랜(비구속적 계획)과 달리, 인가·고시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성이 인정된다.
본 지문 → 옳음.
④ ○ —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종래 용도조차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손실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토지재산권의 강화된 사회적 의무와 도시계획의 필요성이란 공익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하지만 …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 집행지연과 재산권:일정기간 수인 후 보상규정 통한 보상으로 재산권 보장과 조화(헌법불합치)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수용적 효과가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본 지문 → 옳음.
⑤ ✗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정답)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권과 거부의 처분성(적극)
문화재보호법령이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정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①의 도시계획 입안 신청권과 같은 맥락). 지문은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5번이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2003두8821). 도시계획 입안 신청권(①)·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권(⑤)이 모두 인정되는 반면, 비구속적 마스터플랜(②)은 처분성이 없고 인가·고시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③)은 처분성이 있다는 대비를 정리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