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0번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② 본조에서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 ③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도 본조의 책임이 발생한다.
- ④ 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뿐만 아니라 그 비용부담자도 본조의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영조물의 범위(①), 하자의 의미(②),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과 면책(③), 하자 판단의 기준(④), 비용부담자의 책임(⑤)을 각각 묻는다.
근거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배상법 제5조
각 지문 검토
① ○ — 사실상 관리하는 영조물도 포함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판결요지 [1])
…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의 영조물의 의미(사실상 관리 포함)와 설치상 하자
본 지문 → 옳음.
근거: 권원(소유권·임차권 등)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도 제5조가 적용된다. 이 판례는 제15회·제14회·제13회·제7회·제3회 공법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② ○ —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
같은 판례(판결요지 [2])는 설치상의 하자를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정의한다. 지문은 그 문언 그대로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4)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기능상 결함이 있더라도 그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다.
④ ○ —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의 안전성 문제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판단:설치자의 재정사정·사용목적은 참작사유일 뿐 안전성의 절대적 요건 ✗
본 지문 → 옳음.
근거: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사용목적은 안전성 판단의 참작사유일 뿐 하자 인정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⑤ ○ — 설치·관리자뿐 아니라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배상법 제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양자 어느 쪽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조 제2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최종 책임자에게 구상).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이 있더라도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가 부정된다는 점(③)이 핵심이며, 사실상 관리 포함(①), 재정사정은 절대적 요건 아님(④), 비용부담자 책임(⑤)도 함께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