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문제
A시(市)의 시장은 빈약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공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 관내에 광역화장장(火葬場)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의회 의원 10명(비례대표의원 2명 포함)이 의회운영공동경비를 전용하여 친목등산회에서 신을 등산화를 구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결정과 시의회의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연일 맹렬한 시위를 하는 한편, 주민대책위원회는 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시의 시장과 위 시의회 의원들은 각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하였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임)
선지
- ① 시장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 ② 시의회의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 등에 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
- ③ 시의회 의원 10명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
- ④ 등산화를 구입한 8명의 시의원(비례대표의원 2명 제외)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 ⑤ 광역화장장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지방자치의 주민직접참여제도. A시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인지를 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투표의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 감사 청구한 주민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 …)에 대하여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지문 검토
① 해당함 — 시장에 대한 직접 주민소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8조는 임기개시일부터 1년 경과·임기만료일부터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시장은 취임 1년이 경과하였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대응에 해당함.
② 해당함 —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21조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의회의 의회운영공동경비 전용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대응에 해당함.
③ 해당하지 않음 (정답) — 시의원 10명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 주민소송
주민소송은 두 가지 점에서 "곧바로 시의원 개인에게 직접" 제기할 수 없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취하므로, 감사청구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둘째, 주민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제4호 소송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이지, 주민이 시의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다.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대응에 해당하지 않음 (정답).
④ 해당함 — 지역구 시의원 8명에 대한 주민소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비례대표의원 2명을 제외한 지역구 시의원 8명에 대하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임기 요건도 충족).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대응에 해당함.
⑤ 해당함 — 광역화장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 광역화장장 유치와 같은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대응에 해당함.
결론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고(감사청구 전치), 그 상대방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시의원 개인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①②④⑤)는 요건을 갖추어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