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문제
甲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甲은 위 각 부과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③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 ④ 과징금 처분기준이 만약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⑤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을 둘러싼 쟁점. 처분기준(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심사(①),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②), 과태료 불복 절차(③), 정액 처분기준의 성격(④),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와 이중처벌금지(⑤)를 판례·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 —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위법 여부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음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은 대통령령(법규명령)이므로, 그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명령·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그 심사권은 법원에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② ○ —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판결요지 [1])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규칙 (2):대통령령(시행령)형식의 행정규칙과 위법성 판단기준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으로 정해진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 ✗ — 과태료 불복 시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과태료 재판)절차로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제3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1조),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과태료 재판(이유를 붙인 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 제28조·제36조)에 따라 재판한다. 지문의 前段(관할 법원 통보)은 옳으나, 後段에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절차이다).
④ ○ — 정액으로 정해진 과징금 처분기준은 최고한도액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판결요지 [1])
…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규칙 (2):대통령령(시행령)형식의 행정규칙과 위법성 판단기준
본 지문 → 옳음.
근거: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이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수액은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정액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⑤ ○ —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과징금과 과태료는 그 부과 목적·성질·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형벌 상호 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성질이 다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제기 → 관할 법원 통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비송절차)으로 이어지며,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③)이 핵심이다. 처분기준의 법규명령성(②)과 정액기준=최고한도액(④)은 99두5207 판례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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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봉근 「제2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20)」 (법률저널, 201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