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것이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러 그 경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면 그 경정등기는 유효하지만,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ㄴ. 등기명의인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ㄹ.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명할 수 없으므로 경정등기를 명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ㄹ(×)]
쟁점
경정등기의 요건·효력·구제방법을 묻는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착오·빠진 부분이 있어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로서,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ㄱ 동일성을 해치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의 효력.
- ㄴ 그러한 경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자의 증명책임.
- ㄷ 등기관의 직권 경정과 승낙의 요건(부동산등기법 제32조).
- ㄹ 공유부동산의 단독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일부말소 청구와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각 지문 검토
ㄱ ○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되, 경정 전 명의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명의인 동일성을 해치는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동일성을 벗어나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유효는 경정 후 명의인의 현재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ㄴ ○ — 동일성을 해치는 경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일성을 해치는 경정등기 말소청구의 증명책임
말소를 구하는 자는 소유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상대방에게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ㄷ ✗ — 등기관의 직권 경정은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 하고, 그때 승낙이 필요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지문은 ① 직권 경정의 요건인 "등기관의 잘못"을 빠뜨렸고, ② 승낙의 주체를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조문이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다르다.
나아가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등기 자체를 할 수 없다(2016다6309 참조). 따라서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승낙을 받으면 경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일부)말소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판결의 집행이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소송에서 법원이 경정등기를 명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판결요지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단독소유↔공유 경정등기 불허와 소유권보존등기 일부말소
공유부동산에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술상 일부말소가 불가능하여 그 판결의 집행이 경정등기(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경정등기를 명하거나 당사자가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지문은 "법원은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명할 수 없으므로 경정등기를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원이 지분에 관한 말소를 명할 수 있다는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ㄱ(○), ㄴ(○), ㄷ(×), ㄹ(×) →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1. 동일성을 벗어나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나, 이는 경정 전 명의인의 기존 권리를 소급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95다2135).
2. 동일성을 해치는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2020다299214).
3. 등기관의 직권 경정은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인 경우에 하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 경정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유를 단독소유로(또는 그 반대) 하는 경정등기는 동일성을 잃어 허용되지 않고, 보존등기 일부말소 청구에서 법원은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며, 경정등기는 그 판결의 집행 방식일 뿐 소송에서 이를 구할 수 없다(2016다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