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번
문제
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ㄴ.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위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ㄷ. 토지수용 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상’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
ㄹ.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률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ㅁ)
쟁점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사업인정의 성질과 이익형량(ㄱ), 사업인정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하자승계(ㄴ), 정당한 보상과 개발이익 배제·평등권(ㄷ), 보상금 증감 소송의 형태(ㄹ), 이주대책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의 위헌 여부(ㅁ)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판단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사업인정 시 공익·사익 및 공익 상호간·사익 상호간의 비교교량이 필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판결요지 [1])
사업인정이란 …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이므로, 사업 자체의 공익성뿐 아니라 공익·사익,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의 이익을 비례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제13회·제12회·제3회 공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사업인정의 하자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수용재결로 승계되지 않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의 승계 부정: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법률효과(사업인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에 불승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사업인정 단계의 하자(의견청취·공시 누락 등)가 무효사유가 아닌 이상 그 쟁송기간이 지난 후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이 판례는 제13회·제11회·제4회·제3회 공법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ㄷ. ✗ — 개발이익 배제는 옳으나,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음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결정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당한 보상의 의미:완전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前段)은 옳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개발이익을 사실상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한 자 사이에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고 한 ㄷ은 헌재 입장과 반대여서 틀렸다.
ㄹ. ✗ —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며 항고소송과 선택적 관계가 아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 제8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중 보상금의 증감만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ㄹ은 틀렸다.
ㅁ. ○ — 이주대책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하여도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 아님
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결정
이주대책은 …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이주대책의 법적 성격(생활보상)과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시행령의 합헌성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시혜적 제도이므로, 그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재량에 속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제9회·제8회·제4회 공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ㄱ·ㄴ·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개발이익 배제는 옳지만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ㄷ),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일 뿐 항고소송과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ㄹ)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