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甲 소유의 X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10. 27. 자신이 X 토지의 소유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7.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11. 9. 1.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3. 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丙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판결확정시에 X 토지의 가격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하였더라도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丙은 乙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그 내용으로 한다.
- ④ 위 소에서 甲이 X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한다면, 丙은 반소로써 甲을 상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2012. 4. 2. 丙을 상대로 2010. 12. 27.부터 X 토지 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2012. 4. 2.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무권리자 乙이 위조등기로 마친 소유권을 신뢰한 丙이 매수하였으나 진정 소유자 甲의 말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잃은 사안이다. 丙과 乙, 甲 사이의 법률관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사기취소와 부당이득반환,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가격상승분), ③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의 손해배상 내용, ④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 ⑤ 본권의 소 패소와 악의 점유자 의제 시점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9조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70조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9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사기취소로 매매계약이 소급무효가 되므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741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乙은 자신이 소유자라고 기망하였고 丙은 이에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丙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乙이 수령한 매매대금 1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어 丙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지문은 옳다.
② ○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그치므로 사후의 가격상승분은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乙의 기망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750조), 그 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 즉 丙이 기망으로 지출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판결확정시 X 토지 가격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상승분은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에 해당하여 기망(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상승분은 배상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③ ○ — 타인권리매매에서 선의 매수인에 대한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
본 지문 → 옳다.
근거: X 토지는 乙이 아니라 甲의 소유였으므로 이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민법 제569조)이고, 乙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선의의 매수인 丙은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그 손해배상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하며,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66다2618 전합)는 제9회 민사법 제31번, 제7회 제65번, 제6회 제13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④ ○ —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3조 · 표준판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본 지문 → 옳다.
근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회복자 甲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甲이 인도청구를 병합한 소에서 丙은 이를 반소로써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8다261889)는 제12회 민사법 제12번, 제7회 제2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본권의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된다 (정답)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2항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여기서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197조 제2항에서 정한 ‘본권의 소’의 범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된다(민법 제197조 제2항). 丙은 甲이 2011. 9. 1.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확정되었으므로, 丙은 그 소가 제기된 2011. 9. 1.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된다. 그런데 지문은 그보다 뒤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2012. 4. 2.부터 악의로 본다고 하여 그 시점을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앞선 말소소송의 제기시점이 기준이 된다.
결론
정답은 5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甲의 말소소송이 제기된 2011. 9. 1.)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되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2001다6213), 그 시점을 부당이득소송 제기시(2012. 4. 2.)로 본 지문 ⑤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사기취소 후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사후 가격상승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③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하고(66다2618 전합), ④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