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
- ②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 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소멸시효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② 소멸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③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처분능력·권한이 필요한지, ④ 유치권 성립 부동산 매수인의 시효원용과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효력, ⑤ 경매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인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본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본래 채권과의 동일성:본래 채권 시효소멸 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변경된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그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고 그 시효기간도 본래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6다45779)는 제13회 민사법 제1번·제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판결요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
본 지문 → 옳다.
근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4다35886)는 제12회 민사법 제11번, 제8회 제58번, 제7회 제58번, 제4회 제59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처분능력·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77조). 다만 관리능력이나 권한은 있어야 한다.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④ ✗ — 유치권 목적물의 매수인은 확정판결로 연장된 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해야 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판결요지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소멸 (1):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이 부분은 지문도 옳게 서술). 그러나 매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민법 제165조)되면 매수인도 그 연장된 효과를 그대로 받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없다. 지문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9다39530)는 제15회 민사법 제25번, 제14회 제14번, 제13회 제39번, 제12회 제10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⑤ ○ — 경매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판결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시효이익의 포기 (경매배당):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실행·배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 포기로 봄
본 지문 → 옳다.
근거: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매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문은 옳다.
참고: 시효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 등을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던 종래 법리는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검토되어,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포기의 효과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본 문항은 출제 당시 확립된 위 2001다3580 법리에 따른다).
결론
정답은 4번. 유치권 목적물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으로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을 원용해야 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2009다39530), ④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져 그 시효기간에 따르고(2016다45779), ② 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 대상이어서 당사자 주장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며(94다35886), ③ 시효중단의 승인에는 처분능력·권한이 필요 없고(민법 제177조), ⑤ 경매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 포기로 본다(2001다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