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乙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당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정률이 30%, 60%, 100%가 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자기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甲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0%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乙은 완공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 ② 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乙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건물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 ⑤ 乙이 신축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甲이 자기 소유 X 토지에 상가건물 신축을 乙에게 도급하고(건축허가·보존등기 甲 명의), 乙이 자기 재료·비용으로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30%만 받고 건물을 점유하는 사안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신축건물의 소유자, ② 제3취득자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 ③ 토지 저당권 실행과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배당순위, ⑤ 유치권 행사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6조
각 지문 검토
① ○ —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도급인 甲이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판결요지 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도급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수급인이 자기 노력·재료로 완성해도 도급인 명의 건축허가·보존등기 등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도급인이 원시취득
본 지문 → 옳다.
근거: 수급인 乙이 자기 재료·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였더라도,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도급인 甲 명의로 하기로 하고 공정률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지문은 옳다.
② ○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乙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乙의 공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고,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그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은 丙이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乙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③ ○ —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한 丁은 건물 점유자 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판결요지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토지 저당권이 건물 신축 전에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 이용권원 없이 존재하고, 토지 취득자 丁은 건물 소유자 甲에게 철거를, 그 건물을 점유하는 乙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유치권은 건물에 관한 권리일 뿐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이 아니므로 이로써 丁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저당권 설정 후 신축 건물과 법정지상권·건물점유자 퇴거(2010다43801)는 제10회 민사법 6번·제3회 민사법 6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없이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판결요지 [1])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6):유치권에 의한 경매 (1)
본 지문 → 옳다.
근거: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사집행법 제322조)는 소멸주의로 실시되고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乙은 그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마1059)는 제14회 민사법 14번·제11회 민사법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점유)하는 것은 채권의 행사가 아니라 담보의 실현 방편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乙이 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乙은 시효중단을 위하여 별도로 청구·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5번. 유치권의 행사(점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326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문 ⑤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도급인 명의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甲이고(91다34790), ② 유치권은 물권이어서 제3취득자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③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없어 토지 취득자 丁은 건물 점유자 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2010다43801),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乙은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2010마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