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甲이 2012. 1. 3. 乙, 丙 회사와 각 공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회사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丙 회사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2. 8. 5\. 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2,400만 원, 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丙 회사가 경매를 신청하여 X 부동산이 1억 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외상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날짜별 금액은 다음과 같고,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1억 원의 채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다.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다음]
| | 乙 회사 ||| 丙 회사 |||
| ^^ |외상대금 원금|지연손해금|합계|외상대금 원금|지연손해금|합계|
|:-----------:|:--------------:|:------------:|:----:|:---------------:|:------------:|:----:|
| 2012. 8. 5.(경매신청)|2,400만 원|300만 원|2,700만 원|3,600만 원|300만 원|3,900만 원|
| 2012. 12. 5.(매각대금완납)|2,600만 원|360만 원|2,960만 원|3,600만 원|500만 원|4,100만 원|
| 2013. 1. 5.(배당일)|2,600만 원|390만 원|2,990만 원|3,600만 원|600만 원|4,200만 원|
선지
- ① 乙 회사 2,70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 ② 乙 회사 2,96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 ③ 乙 회사 2,96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
- ④ 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 ⑤ 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
쟁점
후순위 근저당권자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乙과 경매신청 근저당권자 丙의 피담보채권 확정시점과 채권최고액 한도에 따라 각자가 우선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①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丙)의 피담보채권 확정시점, ②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乙)의 피담보채권 확정시점, ③ 확정 후 지연손해금과 채권최고액의 관계가 관건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7조
계산의 기초 법리
(1)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丙 — 경매신청시에 확정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1)
丙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2012. 8. 5.)에 확정되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원금채권이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담보되는 원금은 경매신청시의 3,600만 원으로 고정된다.
경매신청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87다카545)는 제13회 민사법 20번·제9회 민사법 14번·제8회 민사법 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乙 — 매각대금 완납시에 확정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판결요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 (2):피담보채권 확정 (1)
후순위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선순위 乙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시(2012. 12. 5.)에 확정된다. 따라서 乙의 담보되는 원금은 완납시의 2,600만 원으로 고정된다.
(3) 확정 후 지연손해금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이 산입되고(민법 제357조 제2항),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그 확정된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 계속 담보된다. 따라서 확정된 원본에 배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되, 그 합계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까지만 우선배당받는다.
배당액 계산
乙 회사 (1순위, 채권최고액 3,000만 원)
- 원본: 매각대금 완납시(2012. 12. 5.) 확정 → 2,600만 원
- 지연손해금: 배당일(2013. 1. 5.)까지 → 390만 원
- 합계: 2,600 + 390 = 2,990만 원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이내)
→ 乙 회사는 2,990만 원을 우선배당받는다.
丙 회사 (2순위, 채권최고액 4,000만 원)
- 원본: 경매신청시(2012. 8. 5.) 확정 → 3,600만 원
- 지연손해금: 배당일(2013. 1. 5.)까지 → 600만 원
- 합계: 3,600 + 600 = 4,200만 원 →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을 초과
→ 丙 회사는 채권최고액인 4,000만 원을 우선배당받는다.
결론
정답은 5번. 乙 회사는 매각대금 완납시에 확정된 원본 2,600만 원에 배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90만 원을 더한 2,990만 원(채권최고액 3,000만 원 이내)을, 丙 회사는 경매신청시에 확정된 원본 3,6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채권최고액인 4,000만 원을 각 우선배당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