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번
문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의 입법권은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제약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체계적으로 적절한 것이다.
-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조약이 그 명칭 때문에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 ④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 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하여 제기한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국회의 권한 전반을 묻는다. ① 입법권과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청문권의 관계, ② 탄핵소추권 남용의 판단기준, ③ 행정협정 명칭의 조약과 국회 동의권, ④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의결 요부, ⑤ 법률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적격.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40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6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입법권은 청문절차 요구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는다 (정답)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사전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체계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입법권 행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청문권: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
헌재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하여 적법절차에서 도출되는 청문절차 요구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헌법체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를 “헌법체계적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1회 공법 15번·제10회 공법 15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부수적 정치적 동기가 있어도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권의 남용 판단기준:방통위원장 탄핵 사례
지문은 위 결정 문언 그대로이다. 이 판례는 제15회 공법 5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음.
③ ○ — 행정협정 명칭이라도 실질이 입법사항이면 국회 동의 대상
헌재 1999. 4. 29. 97헌가14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행정협정 명칭의 조약과 국회 동의권:SOFA 협정 사례
명칭이 아니라 실질(외국군대 지위·재정부담·입법사항 포함 여부)을 기준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의 동의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례(SOFA 협정)는 제12회 공법 16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음.
④ ○ —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의결은 불요
헌재 2025. 2. 27. 2025헌라1
청구인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의결 요부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마은혁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례
지문은 위 결정(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다수의견 그대로이다. 이미 본회의 의결로 권한 실현 의사가 형성·확인된 이상, 그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청구에 다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다만 별개의견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본 지문 → 옳음.
⑤ ○ — 법률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법률 제·개정 행위는 국회가 피청구인
법률 제·개정은 국회의 행위이므로 그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은 국회이고, 국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 옳다. 법률제정행위의 대상적격·피청구인 문제는 제12회 공법 14번·제4회 공법 4번(2005헌라4)에서도 다루어졌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적법절차원칙은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지만,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청문절차 요구로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은 의회주의·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 및 헌법 제40조의 입법권 명문 규정에 비추어 헌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2005헌마579). 지문 ①은 이 결론을 정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