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여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하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
- ②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에 따라 마쳐진 명의신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다.
-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때는 이를 알게 된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종합 문제이다.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처분 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통합적 이해), ② 3자간에서 신탁자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 ③ 계약명의신탁(선의)의 대물급부와 제3자 앞 등기,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시점, ⑤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를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지문 검토
① ○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 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법률관계,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될 경우, … 손해의 보전이 충분하지 못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지문 → 옳다.
근거: 지문 문구가 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논거와 그대로 대응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데, 이때 매도인-신탁자 관계와 수탁자-매도인 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개별 조정하면 손해 보전이 불충분해지는 등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판례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② ✗ — 신탁자 명의로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판결요지)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2):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본래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을 대위하여야 하지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어떤 경위로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②는 "무효"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 — 대물급부에 의한 유효한 등기는 ‘신탁자 앞으로’ 마친 경우이고, ‘신탁자가 지정한 제3자 앞으로’ 직접 마친 등기는 유효하지 않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판결요지)
…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 유효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8):대물급부약정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판례가 유효하다고 본 것은 수탁자가 매수자금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준 경우(수탁자→신탁자의 대물급부)이다. 그런데 ③은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인데, 이는 명의신탁자가 내부적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그 부동산을 처분(지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4①)에 따라 무효이다. ③은 "유효"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 —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은 소급무효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판결요지)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시점: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준(등기시 악의로 변경돼도 소급무효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4② 단서의 매도인 선의 판단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선의였다면 등기를 마쳐 줄 때 명의신탁약정을 알게 되었더라도 매매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 —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판결요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6):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매도인 악의이면 매매계약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 점까지는 지문이 옳다. 그러나 신탁자는 매도인과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이 점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⑤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1번.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으로 신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신탁자·수탁자-매도인 관계를 각각 개별 조정하면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①○, 2018다284233 전합). 나머지는 ② 신탁자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으로 유효(무효 ✗), ③ 대물급부 유효는 신탁자 앞 등기에 한정(제3자 지정 이전은 무효), ④ 매도인 선의는 계약 체결시 기준이라 소급무효 ✗, ⑤ 매도인 악의 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 ✗ 로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