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甲은 2010. 2.경 친구 乙과 ‘甲이 매수하고자 하는 X 토지의 소유명의만을 乙 앞으로 해 두되, 세금 등은 모두 甲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과 丙 소유인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등기는 乙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丙이 이를 승낙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돈이 필요하게 되어 丁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丁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ㄴ.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피고로 삼아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선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ㄷ)
쟁점
甲이 丙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甲이 매수인)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丙으로부터 곧바로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丁(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ㄴ 甲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ㄷ 甲과 丙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지문 검토
ㄱ. ✗ — 명의수탁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제3자 丁은 악의라도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이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며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자 乙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丁은 명의신탁의 사정을 알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러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8다284233 전합)를 비롯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는 제6회부터 제15회까지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입니다.
ㄴ. ✗ — 甲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소유권이 아니라 매도인 丙을 대위해서만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2):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그 결과 X 토지의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남아 있다. 甲은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丙에 대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옳지 않다.
ㄷ. ○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지만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2):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그에 따른 등기(제4조 제2항)를 무효로 할 뿐,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甲은 이에 기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2번. ㄷ 명의신탁약정과 乙 명의 등기는 무효라도 매도인 丙과 매수인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2004다6764). 반면 ㄱ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아니고(2018다284233 전합), ㄴ 甲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신의 소유권이 아니라 매도인 丙을 대위해서만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2004다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