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위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丙의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건축자재의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 당시 丙이 그 건축자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ㄴ. 乙이 위 건축자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건축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乙의 채권자가 건축자재를 압류하는 경우, 丁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乙은 장래의 건축을 위하여 확보하여 둔 위 건축자재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戊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건축자재에 관하여 戊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건축자재가 戊의 과실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乙의 다른 채권자 己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戊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적법한 배당요구에 기하여 그 보험금채권에서 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선지
- ① ㄴ, ㄷ
- ② ㄱ, ㄷ
- ③ ㄱ, ㄴ
- ④ ㄴ
- ⑤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ㄴ, ㄷ)
쟁점
甲이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소유권유보 없이 매도·인도하고 대금은 6개월 후에 받기로 한 사안에서, 그 자재를 둘러싼 세 가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자재가 丙 주택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ㄴ 자재를 양도담보로 취득한 丁의 제3자이의의 소, ㄷ 자재에 질권을 취득한 戊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와 배당요구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56조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1조
각 지문 검토
ㄱ. ✗ — 甲은 자재 소유권을 이미 乙에게 넘겨 부합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아니므로, 丙이 대금 미지급 사실을 알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판결요지 [2])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은 건축자재를 소유권유보 없이 통상의 매매로 乙에게 매도·인도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이미 乙에게 이전되었고, 甲은 대금채권을 가질 뿐이다. 그 자재가 丙의 주택에 부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해졌더라도(민법 제256조), 자재의 소유자는 甲이 아니라 乙이었으므로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자는 甲이 아니다. 첨부에 따른 보상청구(민법 제261조)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되는데, 甲에게는 그 요건인 「손실」이 없으므로, 丙이 자재대금 미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소유권유보 없이 매도한 자재의 부합과 부당이득(2009다15602)은 제14회 민사법 6번·제6회 민사법 19번·제4회 민사법 1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자재를 양도담보로 취득한 丁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의 채권자의 압류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판결요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강제집행을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점유개정 인도로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
본 지문 → 옳음.
근거: 건축자재는 甲으로부터 소유권유보 없이 매수한 乙의 소유이므로, 乙이 이를 丁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유효하고(丁이 자재대금 미지급 사실을 알았는지는 자재의 귀속과 무관하다), 양도담보권자 丁은 대외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다른 채권자가 그 자재를 압류하면 丁은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ㄷ. ○ — 다른 채권자 己가 보험금채권을 이미 압류하여 특정한 이상, 질권자 戊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적법한 배당요구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판결요지 [3])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물상대위의 행사방법:제3자가 이미 압류하여 특정된 경우 담보권자는 별도 압류 없이 배당요구로 우선변제
본 지문 → 옳음.
근거: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으로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42조),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하나 이는 목적채권의 특정·보전을 위한 것이다. 자재가 戊의 과실 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 변형물인 보험금채권이 발생하였고, 乙의 다른 채권자 己가 이미 그 보험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이 특정된 이상, 질권자 戊는 스스로 다시 압류하지 않더라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己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물상대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우열(94다25728)은 제7회 민사법 14번·제3회 민사법 3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1번. ㄴ 자재를 양도담보로 취득한 丁은 대외적으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乙의 채권자의 압류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93다44739), ㄷ 다른 채권자 己가 보험금채권을 이미 압류하여 특정한 이상 질권자 戊는 별도 압류 없이 배당요구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98다12812). 반면 ㄱ 甲은 소유권유보 없이 자재를 매도하여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부합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아니어서, 丙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09다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