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甲, 乙, 丙이 각 5/9, 2/9, 2/9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자재야적장으로 단독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X 토지의 2/9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자인 丁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丁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丙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를 乙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사용이익의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 乙, 丙이 실제로 X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甲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의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 판례 변경 유의: ③은 출제 당시의 판례(93다9392 전합)에 따르면 옳은 지문이어서 정답으로 출제되었으나, 이후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행 판례에 의하면 ③도 옳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래 ③ 검토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쟁점
甲(5/9)·乙(2/9)·丙(2/9)이 X 토지를 공유하는 사안에서 공유물의 사용·수익, 부당이득, 인도청구,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사용과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② 제3자 무단점유 시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③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의 공유물 인도청구,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청구,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3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5조
각 지문 검토
① ✗ — 과반수지분권자 甲의 단독 사용은 적법한 관리방법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소수지분권자의 점유배제 청구 ✗·부당이득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은 지분이 5/9로 과반수이므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고, X 토지 전체를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다. 소수지분권자 乙은 甲에게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甲의 점유를 배제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더욱이 공유물에 대한 「2/9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의 인도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은 전체가 아니라 5/9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3자 丁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는 가분채권이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지분 5/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X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③ △ — 소수지분권자 乙이 다른 소수지분권자 丙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출제 당시 정답 ○ → 현행 판례 ✗)
출제 당시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소수지분권자도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이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 乙은 X 토지를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은 옳은 지문이 되어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은 이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청구:인도청구 ✗, 방해배제(지상물 제거 등) ○
본 지문 → 출제 당시 기준 옳음(정답), 현행 판례 기준 옳지 않음.
근거: 변경된 판례는, 소수지분권자 乙이 다른 소수지분권자 丙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丙이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가지는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인도가 공유자 전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며, 乙에게도 단독 점유를 정당화할 인도청구 권원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판례에 의하면 乙은 丙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민법 제214조 — 예컨대 지상 방해물의 제거 등)만 할 수 있다. 현재의 시험에서는 ③도 옳지 않은 지문으로 다루어야 한다.
④ ✗ — 과반수지분권자 甲의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임차인 丁은 소수지분권자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 아니다 (乙은 甲에게 청구)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결요지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소수지분권자의 점유배제 청구 ✗·부당이득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5/9)이 X 토지 전체를 丁에게 임대한 것은 과반수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丁의 점유는 甲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다. 따라서 丁은 소수지분권자 乙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료를 취득한 甲에게 자신의 지분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에 의하고 공유물분할청구에 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4):공유관계의 해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乙·丙이 실제로는 각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만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는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이다. 이때 甲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의 등기를 마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乙·丙)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출제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옳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다만 ③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소수지분권자 乙이 다른 소수지분권자 丙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으므로 현행 판례에 의하면 옳지 않은 지문이 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과반수지분권자 甲의 단독 사용은 적법한 관리방법이어서 乙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2002다9738), ② 공유자는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며(78다2088),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丁은 소수지분권자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乙은 甲에게 청구하여야 하고(2002다9738),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에 의하여야 한다(2006다8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