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채무자가 동일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합의충당(약정충당)의 우선적 효력, ② 변제받는 자의 지정충당과 변제자의 즉시 이의, ③ 법정변제충당에서 이행기 도래 여부의 판단기준, ④ 비용·이자·원본의 충당순서, ⑤ 경매 배당에서의 획일적 법정변제충당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7조
각 지문 검토
① ○ —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므로 채무자의 일방적 지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충당 규정(제476조제479조)의 임의규정성과 합의충당·지정충당·법정충당의 순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변제충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합의충당)이 있으면 그 약정이 지정충당·법정충당에 우선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에 우선충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지정하더라도, 채권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② ○ — 변제자의 지정이 없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변제자가 충당지정을 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으나(민법 제476조 제2항 본문),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지정충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③ ✗ — 법정변제충당의 이행기 도래 여부는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행기의 유예가 있으면 그 유예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충당 규정(제476조제479조)의 임의규정성과 합의충당·지정충당·법정충당의 순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어느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민법 제477조 제1호)도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행기의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된 이행기를 기준으로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예컨대 본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변제 전에 이행기가 장래로 유예되었다면, 변제제공 당시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 판례(2014다71712)는 제8회 민사법 제10번, 제7회 민사법 제3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와 일방적 지정의 불허
본 지문 → 옳음.
근거: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그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제476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⑤ ○ — 경매 배당에서 배당금이 수개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합의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법정변제충당에 따른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476조에 의한 지정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1)
본 지문 → 옳음.
근거: 경매 배당절차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므로, 배당금이 담보권자의 수개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충당은 물론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합의충당도 허용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51339)의 법리는 제4회·제6회·제8회·제9회·제10회·제11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이행기 도래 여부도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행기의 유예가 있으면 유예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2014다71712).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합의충당이 우선하여 채무자의 일방적 지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고, ② 변제받는 자의 지정충당은 변제자의 즉시 이의로 막을 수 있으며(민법 제476조), ④ 특약이 없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80다3009), ⑤ 경매 배당에서는 합의충당이 허용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법정변제충당에 따른다(2000다5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