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X 토지의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의 반대급부의무 역시 소멸하고, 이는 乙이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ㄷ.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乙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 ④ ㄴ
- ⑤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ㄷ)
쟁점
甲·乙의 X 토지 매매계약(계약금 3,000만 지급, 중도금·잔금 2억 7,000만 미지급) 이행 중 X 토지가 수용되어 매도인 甲이 보상금 4억을 받은 사안이다.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 乙의 지위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위험부담에 따른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 ㄴ 대상청구권 행사와 반대급부의무의 관계, ㄷ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7조
각 지문 검토
ㄱ. ○ — 乙이 대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판결요지 [1])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험부담 (1): 채무자주의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수용으로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乙은 매도인이 취득한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乙이 대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의 법리(민법 제537조)에 따라 甲의 급부의무와 함께 乙의 대금채무도 소멸하여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므로 乙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ㄴ. ✗ —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대금)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위험부담(민법 제537조)과 대상청구권은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별개의 구제수단이다.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으로 대금채무가 소멸하지만(ㄱ), 반대로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이 취득한 보상금의 반환(또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반대급부인 대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반대급부의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대상청구권의 법리(95다6601)는 제13회 민사법 16번·제12회 민사법 3번·제10회 민사법 26번·제9회 민사법 21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입니다.
ㄷ. ○ —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 시점, 즉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판결요지 [2])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행불능(수용) 시부터 진행이 원칙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대상청구권은 매매 목적물의 수용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하여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보상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진행한다(다만 보상금 청구의 방법·절차가 없다가 뒤늦게 마련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진행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이므로 정답은 1번. ㄱ 乙이 대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의 법리(민법 제537조)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ㄷ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 수용 시점부터 진행한다(99다23901). 반면 ㄴ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반대급부인 대금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95다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