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1번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X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되기 전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丙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ㄴ. 甲이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甲은 다시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된 후 乙이 다시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후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게 된 戊는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의 일반채권자인 A가 丙 명의로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X 부동산을 압류하고 X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후 甲이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A는 가액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甲에게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ㄹ×)
쟁점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의 사해행위(乙→丙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여러 국면을 묻는 문제로 각 지문의 정오(正誤)를 가린다. ㄱ 피보전채권 소멸과 청구이의, ㄴ 말소판결 확정 후 원상회복 방법의 재선택, ㄷ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채무자의 재처분, ㄹ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을 검토한다. 관통 법리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7조
각 지문 검토
ㄱ. ✗ —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수익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원상회복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판결요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판결 확정 후 피보전채권 소멸과 청구이의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 보전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한다.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된 후 회복을 마치기 전에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甲은 더 이상 乙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수익자 丙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 — 말소를 명한 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말소가 불가능해졌더라도 다시 다른 방법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판결요지)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방법의 선택과 확정:수익자 상대 채무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청구 가부 및 말소 승소 확정 후 재청구 불가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말소·이전등기)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된다. 甲이 말소등기청구로 승소확정을 받은 이상, 그 뒤 말소가 불가능해졌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으로 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7다265815)는 제13회 민사법 제30번, 제10회 제26번, 제6회 제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취소의 상대적 효력상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가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가 된 戊는 채무자의 전득자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판결요지 [1], [2])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사해행위취소로 乙에게 등기명의가 회복되어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 甲이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乙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乙이 이를 丁에게 재처분하면 무권리자 처분으로 무효이지만, 그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취소채권자나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한정된다. 戊는 사해행위(乙→丙 매매) 이후에 乙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 —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받은 배당은 취소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판결요지 [2])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진 채권 확보를 위해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甲과 丙)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 밖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丙의 일반채권자 A가 丙 명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丙의 정당한 채권자로서 받은 것이므로, 이후 甲이 丙에 대하여 가액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A에게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A의 배당은 유효하다. 따라서 A는 그 배당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4번(ㄱ×, ㄴ×, ㄷ×, ㄹ×). 네 지문 모두 옳지 않다 — ㄱ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수익자는 청구이의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고(2015다224469), ㄴ 말소판결 확정 후에는 다시 다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으며(2017다265815), ㄷ 취소의 상대적 효력상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가 된 戊는 채무자의 전득자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고(2015다217980), ㄹ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받은 배당은 취소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2008다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