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乙은 2010. 4. 1.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억 원이며, 2010. 5. 1. 乙은 잔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은 2010. 4. 15.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 甲이 乙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乙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10. 4. 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의 변제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임을 표시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甲은 2010. 4. 15. 이행의 최고 없이 乙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甲이 2010.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과 乙이 위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약정한 경우,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2010. 5. 1.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5. 1.이 도과되었더라도 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의 미지급으로 이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甲·乙의 X 부동산 매매계약(계약금 1,000만 지급, 잔금 9,000만은 2010. 5. 1. 소유권이전서류와 상환)에 관하여 해약금 해제·이행제공·이행거절·지연손해금·자동해제 특약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계약금에 의한 해제, ②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한 이행제공의 계속성, ③ 이행거절과 최고 없는 해제, ④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⑤ 자동해제 특약과 이행제공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5조
각 지문 검토
① ○ —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므로 매수인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금 (2):해약금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민법 제565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지급기일(5. 1.) 전인 2010. 4. 15.에는 아직 당사자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 乙은 교부한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하고, 한 차례의 이행제공만으로는 그 제공이 중지된 이후의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현실제공의 중지와 이행지체:1회 현실제공 후 제공이 중지된 기간 동안은 상대방 이행지체 아님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매매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되살아나 그 중지 기간 동안에는 乙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제공이 중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 「한 차례 이행제공으로 충분하고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다만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지체는 한 번의 이행제공 후 최고로도 가능하다는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
③ ○ — 乙이 미리 수령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甲은 이행의 최고 없이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거절과 이행제공 없는 계약해제: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 지문 → 옳음.
근거: 乙이 근거 없이 2010. 4. 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의 변제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甲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또 이행의 최고 없이도 乙의 이행거절(이행지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권 (2):약정이율과 법정이율
본 지문 → 옳음.
근거: 잔대금을 차용금(금전채무)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4%로 약정한 경우, 그 변제기 도과 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중 높은 것에 의한다. 약정이율 연 4%가 법정이율(연 5%)보다 낮으므로 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따라서 甲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2009다85342)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대표적 빈출 판례입니다.
⑤ ○ — 자동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한 잔대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요건 (2):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본 지문 → 옳음.
근거: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이 있더라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 甲이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하여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해제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5. 1.이 도과되었더라도 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매매계약 자동해제 특약과 이행제공(91다32022)은 제13회 민사법 17번·제7회 민사법 23번·제5회 민사법 2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동시이행관계에서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중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서는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98다13754).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이행착수 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92다31323), ③ 乙이 미리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甲은 최고 없이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으며(93다7204), ④ 약정이율(4%)이 법정이율(5%)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고(2009다85342), ⑤ 자동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한 자동해제되지 않는다(91다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