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②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로부터 X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丙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 ④ 매도인 丁과 매수인 戊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승을 예상한 丁이 戊에게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戊가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 전 이행착수금지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가 약정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계약의 해제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와 이자, ② 계약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③ 적법한 해제 후 착오 취소의 가부, ④ 매도인의 증액요청과 매수인의 이행기 전 이행착수에 따른 계약금 해제의 가부, ⑤ 과다최고에 터잡은 해제의 효력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각 지문 검토
① ○ —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548조 제1항),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② ○ — 토지 매매계약 해제 시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丙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와 제3자의 범위:토지 매매해제 시 그 지상 신축 건물의 매수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甲·乙 사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X 토지인데, 丙은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일 뿐 X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甲·乙 사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③ ○ —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취소와 계약해제의 경합: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의 착오취소 가능
본 지문 → 옳음.
근거: 해제와 착오 취소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착오 취소를 통하여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채무불이행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95다24982)는 제11회 민사법 26번·제9회 민사법 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매수인 戊가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제공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공탁)하여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판결요지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금 해제와 이행착수:매도인의 증액요청에도 매수인의 이행기 전 이행착수는 유효하여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 불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다(민법 제565조).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그러한 특약이 없다. 丁의 증액요청은 구체적 금액 제시도 없는 구두의 요청에 불과하여 시가 상승만으로 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 戊의 이행기 전 이행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불가피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戊가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최고금액이 현저히 과다하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과다최고에 터잡은 해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아니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요건 (5):해제의 요건인 이행최고의 방법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의 전제인 이행최고가 본래의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채권자가 그 과다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여 그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매수인 戊가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제공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 丁의 구두 증액요청이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할 수 없다(2004다11599).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부담하고(민법 제548조), ② 토지 매매해제에서 그 지상 건물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며(90다카16761), ③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95다24982), ⑤ 현저한 과다최고에 터잡은 해제는 효력이 없다(94다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