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선지
-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은행이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위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 ⑤ 甲, 乙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甲이나 乙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甲, 乙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에 대한 채권자 丙은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은 丙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甲, 乙과 약정한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예금계약에 관한 종합 문제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고른다. ①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② 착오 계좌이체 시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여부, ③ 예금채권 양도제한 특약과 은행거래 경험자의 악의·중과실, ④ 예금주(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⑤ 공동명의 예금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은행의 공동반환특약 항변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예금계약은 예금자의 예금의사 표시와 금융기관의 수령·확인으로 성립하며, 직원이 받은 돈을 실제로 입금하였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판결요지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예금계약의 성립:예금자의 예금의사 표시와 금융기관의 수령·확인으로 성립(직원의 실제 입금·횡령 여부 무관)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근거: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며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요물계약),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나아가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② ✗ — 착오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정답 — 판례와 다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 계좌이체와 부당이득반환:수취은행에 대한 청구 ✗, 수취인에 대한 청구만 ○
본 지문 → 판례와 다름 (정답).
근거: 계좌이체는 중개 은행이 자금이동의 원인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처리하는 체제이므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여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다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은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착오 계좌이체와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2007다51239)은 제9회 민사법 28번·제5회 민사법 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은행거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제한 특약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9조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근거: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양도제한 특약)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2항의 반대해석). 은행이 예금거래기본약관으로 각종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항이므로, 은행거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제한 특약을 알았다고 보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은행은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특약의 효력
④ ○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출연자 등을 당사자로 보려면 명확한 증거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4):예금주의 확정 (1)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근거: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이다.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당사자로 보려면,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하고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야 한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⑤ ○ — 특정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에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압류채권자의 단독 예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명의 예금과 압류채권자:각자의 지분 관리처분권은 각자 귀속 →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압류채권자의 단독 예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근거: 甲·乙이 각자 출연한 돈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목적 달성 전 단독 인출을 방지·감시할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공동반환특약은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을 남길 뿐이므로,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얻어 집행할 수 있고, 그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丙의 단독 예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결론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착오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취인은 원인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2007다51239),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②는 판례와 다르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 ①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의 수령·확인으로 성립하고 직원의 실제 입금 여부는 무관하며(95다26919), ③ 은행거래 경험자는 예금채권 양도제한 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이 인정되고(민법 제449조 제2항), ④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원칙적 예금주이며(2008다45828 전합), ⑤ 공동명의 예금에서 각자의 지분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어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으로 압류채권자의 단독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2003다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