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2010. 7. 1.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각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40%, 丁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도 미친다.
- ③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만약 위 교통사고가 2005. 1. 7. 발생하였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丙, 丁에게 구상할 경우, 丙,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이 乙·丙·丁의 3중 충돌사고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공동불법행위 사안(과실 乙 10%·丙 40%·丁 50%)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각 가해자에 대한 전액 청구, ② 상계의 효력, ③ 면제의 효력과 구상, ④ 시효소멸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 ⑤ 무과실자의 구상 시 구상의무의 성질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공동불법행위자 乙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므로 甲은 乙에게 1,0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손해 전액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 제1항). 따라서 甲은 과실비율(10%)에 관계없이 乙에게 손해 1,000만 원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 — 부진정연대채무자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채무소멸의 효력은 乙·丁에게도 미친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의 효력: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 (전합)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계는 변제·대물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현실적으로 만족시켜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丙의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그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乙·丁에게도 미친다(절대적 효력). 지문은 옳다.
③ ○ — 甲이 乙에게 한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전액을 배상한 丁의 구상에 대하여 乙은 자기 채무의 면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과 변제자의 구상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의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면제받은 乙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채무자 丁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1,000만 원 전액을 배상하고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乙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하는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면제를 이유로 丁의 구상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④ ✗ —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전액을 배상한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 (3):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는 발생 원인·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절대적 효력 규정(민법 제42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은 丙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소멸과 구상권(97다42830)은 제9회 민사법 26번·제7회 민사법 12번·제6회 민사법 16번·제4회 민사법 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과실이 전혀 없는 乙이 배상한 후 실제 가해자 丙·丁에게 구상하는 경우, 丙·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 (2):공동 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본 지문 → 옳음.
근거: 여러 공동불법행위자가 각자 과실이 있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구상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위 판례). 그러나 사안의 乙과 같이 과실이 전혀 없는 자가 배상한 경우에는 乙에게는 부담 부분이 없어 손해 전부를 실제 가해자 丙·丁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乙은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고 이때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丙·丁의 구상의무는 (분할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별개의 권리여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전액을 배상한 丁은 丙에게 구상할 수 있다(97다42830).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부진정연대채무자 乙은 전액 배상책임을 지고, ② 丙의 상계는 乙·丁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며(2008다97218 전합), ③ 甲의 乙에 대한 면제는 상대적 효력에 그쳐 丁의 구상에 乙이 대항할 수 없고(2005다19378), ⑤ 과실 없는 乙이 배상한 경우 丙·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