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피상속인 A는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었고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A에게는 언니 B와 남동생 C가 있었는데, B는 독신이며 C는 Y와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고, Y는 사별한 전남편 Q와의 사이에서 자녀 E를 두고 있으며 E에게는 자녀인 Z가 있다. (설문에 나타나지 않은 친족 관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려받는다’라는 표현은 본위상속, 대습상속, 재대습상속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 또한 A의 재산 10억 원 이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나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ㄱ. C, A의 순서로 사망한 후 D와 Y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재산 10억 원 중 E가 궁극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 ]원이다.
ㄴ. C, A의 순서로 사망한 경우에 원래 C의 몫이었던 상속재산을 Y와 D가 대습상속한다. 이 상태에서 Y가 사망하면 Y의 직계비속 D와 E가 이 재산을 각 ㉡[ ]원씩 상속한다. 그 후 E가 사망하면 E에게 귀속되었던 ㉡[ ]원은 Z가 물려받는다.
ㄷ. 위 ㄴ에서 E가 사망한 후 D가 사망한 경우, D에게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을 통해 귀속되었던 재산 총액 ㉢[ ]원은 다시 Z가 물려받을 수 있다.
선지
- ① ㉠ - 0, ㉡ - 1억 5,000만, ㉢ - 1억 5,000만
- ② ㉠ - 0, ㉡ - 3억, ㉢ - 3억 5,000만
- ③ ㉠ - 5억, ㉡ - 3억, ㉢ - 1억 5,000만
- ④ ㉠ - 5억, ㉡ - 1억 5,000만, ㉢ - 1억 5,000만
- ⑤ ㉠ - 5억, ㉡ - 1억 5,000만, ㉢ - 3억 5,000만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 5억, ㉡ 1억 5,000만, ㉢ 3억 5,000만)
쟁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A(상속재산 10억)의 상속에서, 형제자매의 상속과 대습상속·재대습상속·동시사망 추정이 결합된 계산 문제이다. 핵심은 ① 형제자매 B·C의 상속분, ② C의 상속분에 대한 배우자 Y·직계비속 D의 대습상속분, ③ 동시사망 추정(민법 제30조)에 따른 상호 상속 배제, ④ 반혈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 ⑤ 재대습상속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3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9조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0조
기초 상속관계
A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제3순위인 형제자매 B(언니)와 C(남동생)가 각 1/2씩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제1009조 제1항). 즉 B 5억, C 5억이 기본이다. C가 A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C의 5억은 C의 대습상속인, 즉 배우자 Y와 직계비속 D가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그 대습상속분은 피대습자 C의 상속분(5억)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므로(제1010조), 배우자 Y는 직계비속 D의 1.5배가 되어(제1009조 제2항) Y : D = 1.5 : 1, 따라서 Y 3억, D 2억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 5억 — D와 Y의 동시사망으로 상호 상속이 배제되고, D의 재산은 동복형제 E가, Y의 재산은 E가 각 상속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의 대습상속에 관하여) … 피대습자가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계산: A 사망 시 D는 2억, Y는 3억을 대습상속한다. 그 후 D와 Y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선후가 증명되지 못하였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0조),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 D의 재산 2억: D에게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C 사망, Y는 동시사망), 형제자매로 동복(반혈족) 형제 E가 있다. 반혈족 형제자매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므로 E가 D의 2억을 상속한다.
- Y의 재산 3억: Y의 직계비속은 D와 E인데, D는 Y와 동시사망하여 Y를 상속하지 못하고 D에게는 직계비속이 없어 대습도 없으므로, E가 Y의 3억을 단독 상속한다.
따라서 E가 궁극적으로 물려받는 재산은 2억 + 3억 = 5억이다. ㉠ = 5억.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99다13157)은 제7회 민사법 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1억 5,000만 — Y가 사망하면 Y의 직계비속 D·E가 3억을 균분한다
계산: C, A 순서로 사망하여 Y가 3억, D가 2억을 대습상속한 상태에서(이때 D는 생존) Y가 사망하면, Y의 상속재산 3억은 Y의 직계비속 D와 E가 상속한다. D와 E는 모두 Y의 자녀로 동순위이므로 균분하여(제1009조 제1항) 각 1억 5,000만 원씩 상속한다. ㉡ = 1억 5,000만. 그 후 E가 사망하면 E에게 귀속되었던 1억 5,000만 원은 E의 직계비속 Z가 상속한다.
ㄷ. ㉢ = 3억 5,000만 — D에게 대습·본위상속으로 귀속된 재산 총액을 조카 E의 직계비속 Z가 재대습상속한다
계산: ㄴ에서 D에게 귀속된 재산은 A로부터 대습상속한 2억과 Y로부터 본위상속한 1억 5,000만 원을 합한 3억 5,000만 원이다(E의 사망으로 D가 E의 재산을 상속하지는 않는다 — E의 재산은 E의 직계비속 Z에게 귀속된다). E가 사망한 후 D가 사망하면, D에게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 형제자매인 E도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E의 직계비속 Z가 E의 순위에 갈음하여 D의 재산을 대습상속(재대습)한다. 따라서 D의 3억 5,000만 원은 Z가 물려받는다. ㉢ = 3억 5,000만.
결론
㉠ = 5억, ㉡ = 1억 5,000만 원, ㉢ = 3억 5,000만 원이므로 정답은 5번. ㄱ D와 Y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0조) 상호 상속이 배제되므로 D의 2억은 동복형제 E가, Y의 3억도 E가 상속하여 E가 5억을 물려받고, ㄴ Y 사망 시 직계비속 D·E가 3억을 균분하여 각 1억 5,000만 원을 상속하며, ㄷ D에게 대습·본위상속으로 귀속된 3억 5,000만 원은 조카 E의 직계비속 Z가 재대습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