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②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 ③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④ 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경우,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위 대물변제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이 변제기(2010. 1. 20.)가 지난 乙에 대한 1,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유일재산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한 데 대하여 乙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 ② 제척기간, ③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④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의 피보전채권성, ⑤ 여러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각 지문 검토
① ✗ — 채권자 乙은 채무자 甲의 악의만 증명하면 되고, 수익자 丙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乙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 乙은 채무자 甲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점(채무자의 사해의사)만 증명하면 되고, 수익자 丙의 악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취소를 면하려는 수익자 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따라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취소원인을 안 날(2010. 4. 2.)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2011. 4. 2.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2015. 4. 2.까지가 아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제척기간).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11.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대물변제가 있은 날인 2010. 3. 1.로부터 5년은 2015. 3. 1.까지이다). 따라서 「2015. 4. 2.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 —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판결요지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1):대물변제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유일재산의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위 판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대물변제는 예외이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는 애초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5,000만 원)이 X 토지의 가액(4,000만 원)을 초과하여 어차피 X 토지의 환가대금 전부가 丙에게 우선배당될 것이므로, 甲이 X 토지를 丙에게 대물변제하더라도 일반채권자 乙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 乙을 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96다23207·2007다2718)는 제1회부터 제15회까지 거의 매 회차 반복 출제된 대표적 빈출 쟁점입니다.
④ ✗ —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2010. 3. 1.) 이후인 2010. 3. 10. 카드 사용으로 발생하였고, 신용카드가입계약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입계약은 …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신용카드가입계약만으로는 채권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부정(사해행위 후 카드사용 대금채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丁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인 대물변제(2010. 3. 1.) 이후인 2010. 3. 10. 카드로 전자제품을 구입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였고, 사해행위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던 신용카드가입계약(2010. 2. 20.)은 그에 기하여 카드대금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丁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어, 丁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戊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乙의 소송과 중복소송이 아니어서 각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채권액 안분이 아닌 각 채권자 피보전채권액 전액 반환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더라도 다른 채권자 戊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으로 각하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이 X 토지의 가액(4,000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채권자 乙에게 돌아갈 몫이 없으므로, 甲의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수익자 丙의 악의는 추정되어 乙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② 취소원인을 안 날(2010. 4. 2.)로부터 1년인 2011. 4. 2.까지 행사하여야 하며(민법 제406조), ④ 사해행위 후 발생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2004다40955), ⑤ 여러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이 아니다(2007다8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