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이행지체의 성립·기산점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지체책임, ② 금전채권 가압류와 채무자의 지체책임, ③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점, ④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지체 기산점, ⑤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유동적 무효)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해제 가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채무자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한부 법률행위: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자동상실형)와 형성권적(청구형)으로 나뉜다. 정지조건부 특약은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채무자는 그때부터 이행청구 없이도 지체책임을 진다(청구가 필요한 것은 형성권적 특약이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특약에서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2다28340)는 제12회 민사법 8번·제8회 민사법 28번·제7회 민사법 13번·제4회 민사법 2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변제를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면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판결요지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지체 (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이행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확정기한 있는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가압류가 있더라도 기한이 도래하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다만 이중변제의 위험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벗어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3다951)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이행지체의 대표적 빈출 판례입니다.
③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나,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지만, 민법 제387조 제2항(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의 예외로서 공평의 관념상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2다48413)는 제11회 민사법 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지체책임: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지체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자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따라서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지문은 옳다. ③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불법행위시부터 지체)와 달리, 지연손해금채무는 원칙대로 이행청구시부터 지체하는 점을 대비하여 정리해 둘 만하다.
이 판례(2004다11582)는 제4회 민사법 4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이 없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동적 무효:(구)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의 효과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채권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0다12243 전합)는 제15회 민사법 38번·제12회 민사법 3번·제9회 민사법 2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2004다11582).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청구 없이도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체하고(2002다28340), ② 가압류가 있어도 채무자는 기한 도래 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93다951), ③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 없이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하고(92다48413), ⑤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없어 매도인은 해제할 수 없다(90다12243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