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甲男과 乙女는 1992. 12. 26. 혼인하였는데, 乙이 2010. 3.경부터 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혼하려 한다. 乙은 丙을 만나기 전에는 전업주부로서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甲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甲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乙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 ④ 甲 명의의 재산이 甲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유지에 乙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甲이 乙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甲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乙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男·乙女의 이혼(乙의 부정행위로 파탄, 乙은 전업주부)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②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③ 특유재산의 추정과 번복, ④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 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3
각 지문 검토
① ○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결정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 가사노동 기여
본 지문 → 옳음.
근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에 이르게 한 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乙도 甲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3스6)는 제4회 민사법 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2년은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乙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③ ○ — 甲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甲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乙의 협력이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과 번복:단독 명의 취득 재산은 특유재산 추정, 협력·내조만으로는 번복 ✗, 실제 대가 부담 증명 시 번복(명의신탁)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이 추정은 다른 일방이 실제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번복되고, 단지 취득에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다만 이는 특유재산 추정의 문제이고,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아래 ④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은 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④ ✗ — 甲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그 유지에 乙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정답)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결정요지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5)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은 본래 그 일방의 특유재산이지만, 이를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甲 명의의 재산이 甲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더라도 그 유지에 乙의 가사노동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甲이 乙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甲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乙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이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甲이 乙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甲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乙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그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2008스111).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93스6),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③ 단독 명의 취득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협력·내조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2006다79704), 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