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甲男과 乙女는 부부였는데, 甲이 사망하였다. 甲에게는 乙 이외에 다른 유족은 없다. 甲은 유산으로 X 아파트(시가 1억 원)를 남겼으며, 생전에 丙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이 甲의 사망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丙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만약 甲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면, 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乙을 상대로 2억 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하고도 丙이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乙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④ 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상속에 기하여 X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丙이 丁에게 우선하지 않는다.
- ⑤ 乙이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丙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乙은 丙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甲의 사망으로 처 乙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데, 유산(X 아파트 1억 원)보다 상속채무(丙에 대한 2억 원)가 많은 채무초과 상속에서 한정승인·상속포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승인·포기 기간 도과와 법정단순승인, ② 한정승인 시 법원의 재판 형식(기각 여부), ③ 한정승인 미주장 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 ④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 ⑤ 상속포기 미주장 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6조
각 지문 검토
① ○ — 승인·포기 기간(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乙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의 효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므로(민법 제1025조), 乙은 상속재산의 한도를 넘어 甲의 丙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진다. 지문은 옳다.
② ✗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책임(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이 없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유보부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판결요지 [1])
…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주장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집행 대상)만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속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甲에게 적극재산이 없더라도 법원은 丙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유보부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적극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할 대상이 없을 뿐이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8다79876)는 제15회 민사법 45번·제10회 민사법 53번·제9회 민사법 65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③ ○ — 한정승인을 하고도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범위에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 미주장으로 책임유보 없는 판결 확정 후 한정승인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가부(적극)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범위에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6다23138)는 제4회 민사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상속채권자 丙은 저당권자 丁에게 우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의 효력 (1)
본 지문 → 옳음.
근거: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민법은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대항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 乙로부터 상속재산인 X 아파트에 저당권을 취득한 丁과 상속채권자 丙 사이의 우열은 민법상 일반원칙(등기의 선후 등)에 따르고, 丙은 한정승인 사유만으로 저당권자 丁에게 우선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7다77781 전합)는 제14회 민사법 33번·제10회 민사법 35번·제6회 민사법 3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상속포기는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상속포기를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판결요지 [1])
…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주장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주장은 채무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乙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丙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상속포기는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그 후 이를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8다79876)는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는 인정하되 책임(집행 대상)만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이 없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유보부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2008다79876).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3개월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채무 전부에 책임을 지고(민법 제1026조 제2호), ③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2006다23138), ④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채권자가 우선하지 못하고(2007다77781 전합), ⑤ 상속포기는 채무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쳐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8다7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