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전자제품 생산업자인 甲은 위탁매매인인 乙에게 자신이 생산한 전자제품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乙은 그 실행으로 丙에게 그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매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상법을 제외한 특별법과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
ㄱ. 乙과 丙간에 이루어지는 위탁매매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유무 및 그 사실의 인지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그 매매대금채무를 甲에게 이행할 책임이 없다.
ㄷ. 만일 甲이 乙에게 위 전자제품을 1대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주도록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대당 6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 1대당 차액 10만 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乙의 이익으로 한다.
선지
- ① 없음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없음)
쟁점
전자제품 생산업자 甲이 위탁매매인 乙에게 매도를 위탁하고, 乙이 자기 명의로 丙에게 매도하는 위탁매매(상법 제101조)의 법률관계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위탁매매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판단 기준, ㄴ 상대방 丙의 채무불이행과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ㄷ 지정가액과 다르게 매매한 경우 차액의 귀속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위탁매매인 乙이 매매의 당사자로서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세 지문의 결론을 좌우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위탁매매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유무 및 인지 여부는 매매의 당사자인 위탁매매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탁자 甲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위탁매매에서는 위탁매매인 乙이 자기 명의로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 丙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02조). 따라서 매매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사표시의 하자, 특정 사정의 선의·악의 등)의 유무 및 그 인지 여부는 매매의 당사자인 위탁매매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탁자 甲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 —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행담보책임)을 지며, 이는 위탁매매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위탁매매인은 상대방(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甲)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105조 본문). 이 이행담보책임은 위탁매매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따라서 丙의 채무불이행에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그 매매대금채무를 甲에게 이행할 책임을 지므로, 「이행할 책임이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 甲의 이익으로 하고, 위탁매매인 乙의 이익이 아니다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위탁매매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매매의 손익은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에도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 甲의 이익으로 한다(상법 제106조 제2항). 따라서 甲이 1대당 50만 원에 매도하도록 위탁하였는데 乙이 60만 원에 매도한 경우 1대당 차액 10만 원은 위탁자 甲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乙의 이익으로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위탁매매에서 판매대금이 특약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귀속한다는 법리(81도2619)는 제15회 민사법 59번·제4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정답은 1번(없음). ㄱ 위탁매매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인지 여부는 매매의 당사자인 위탁매매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상법 제102조), ㄴ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탁자에게 이행담보책임을 지며(상법 제105조), ㄷ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의 차액은 위탁자 甲의 이익으로 귀속된다(상법 제106조 제2항). 따라서 ㄱ·ㄴ·ㄷ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