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도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당시 사원이 1인이어도 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관계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당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 ④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각 주주 또는 사원일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⑤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합명·합자회사 사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② 유한회사 지분양도 제한과 주식회사 주식양도 제한, ③ 각 회사의 1인 설립 가부, ④ 이사·업무집행자의 자격, ⑤ 자본금 총액의 제한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각 사원」이 연대하여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7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합명회사에서는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212조 제1항, 무한책임). 그러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상법 제279조 제1항). 따라서 합자회사의 「각 사원」이 연대하여 회사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지문은 유한책임사원에 관하여 옳지 않다.
② ○ —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는 정관으로도 주식양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정답)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56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판결요지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도제한의 주주간약정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그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56조 단서), 정관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주식회사에서 주식양도는 자유가 원칙이고(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정관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방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한정되며(같은 항 단서), 주식양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여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무효이다(99다48429).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③ ✗ — 유한책임회사도 1인의 사원으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당시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87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한책임회사는 그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상법 제287조의18), 이는 내부관계의 규율에 관한 것일 뿐 사원 수를 2인 이상으로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의 사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당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87조의1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식회사의 이사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주 또는 사원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그 점은 옳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정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반드시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에 관하여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그 점은 옳다), 유한회사도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최저자본금 제도(구 상법상 1천만 원)가 폐지되어 자본금 총액에 관한 하한 제한이 없다. 현행법상 출자 1좌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도록 정할 뿐이다(상법 제546조). 따라서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나(상법 제556조), 주식회사는 정관으로도 주식양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상법 제335조, 99다48429).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 한도의 책임만 지고(상법 제279조), ③ 유한책임회사도 1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④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아닌 자로도 정할 수 있고(상법 제287조의12), ⑤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