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약속어음에 乙 명의의 배서를 하여 丁에게 교부하였다. 丁은 이 약속어음을 戊에게 배서양도하여 현재 어음은 戊가 소지하고 있다. 丁과 戊는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배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도 없다. 약속어음 문면상으로는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로부터 丁으로의 실질적 권리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戊는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은 戊가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乙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戊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甲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戊가 乙에게 어음금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배서의 위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 ④ 戊가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戊가 丙의 사용자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 ⑤ 丁은 어음이 위조된 이후에 배서하였으므로 戊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이 乙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乙의 종업원 丙이 乙의 승낙 없이 乙 명의의 배서(위조)를 하여 丁에게 교부하고, 丁이 戊에게 배서양도하여 戊가 소지하는 사안(丁·戊는 위조에 선의·무중과실, 문면상 배서 연속)에서 옳은 것을 고른다. ① 戊의 형식적 자격(권리자 추정), ② 발행인 甲의 위조 항변 가부, ③ 배서 위조의 증명책임, ④ 상환청구권 보전절차 흠결과 사용자책임, ⑤ 丁의 상환의무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배서가 위조되었더라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면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 戊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서의 연속성 판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형식적으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으면 인정되고, 그중 일부 배서가 위조되었더라도 배서의 연속 자체가 흠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면상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된 이상 실질적 권리이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지인 戊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발행인 甲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소지인 戊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서의 연속성 판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발행인 甲의 발행행위 자체는 유효하고, 배서의 위조는 위조자·피위조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 戊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선의·무중과실로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하므로, 甲은 戊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배서 위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배서 위조와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에 관한 법리(74다902)는 제8회 민사법 51번·제6회 민사법 51번·제5회 민사법 4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배서명의인 乙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지인 戊가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 기명날인 위조 항변과 증명책임: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진정 증명 (전합)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어음의 기명날인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서인으로 기명날인된 자(乙)가 그 위조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어음상 권리(상환청구권)를 행사하는 소지인 戊가 乙의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서 위조사실의 증명책임이 乙에게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증명책임은 어음금을 청구하는 戊에게 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93다4151)은 제10회 민사법 51번·제5회 민사법 52번·제4회 민사법 42번·제3회 민사법 3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戊가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는 戊가 丙의 사용자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판결요지 [3])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조된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자의 손해액:액면이 아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원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피용자 丙의 배서 위조로 피위조자 乙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6조)과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책임이다. 따라서 어음소지인 戊는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戊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위조 배서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98다27470)는 제5회 민사법 5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상 앞선 배서(乙 명의)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丁은 소지인 戊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어음법 제7조)에 의하여 하나의 어음행위가 위조·무효이더라도 다른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선 乙 명의의 배서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뒤에 스스로 유효하게 배서한 丁은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소지인 戊는 丁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丁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위조 배서로 인한 피위조자 乙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어음법상 상환청구권과 별개의 독립된 책임이므로,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98다27470).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배서가 위조되어도 배서 연속이 있으면 戊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74다902), ② 甲은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위조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으며, ③ 배서 위조의 증명책임은 소지인 戊에게 있고(93다4151 전합), ⑤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상 丁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77다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