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계약인수에서는 개별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멸하더라도 인수인은 위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매매대금 채권을 이전받게 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ㄷ)
쟁점
계약인수(계약당사자 지위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세 쟁점이다.
- ㄱ 계약인수에서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지 및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 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수분양자 지위 양도만으로 당연히 이전되는지.
- ㄷ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뒤 매도인 지위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이전받는 채권의 상태.
각 지문 검토
ㄱ ○ — 계약인수에는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인수
계약인수는 3면계약(또는 2인의 합의 +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 이루어져 잔류당사자가 이미 관여하므로, 개별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ㄴ ✗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채권이므로, 수분양자 지위 양도만으로는(별도 채권양도 없이는)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판결요지 [1])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표시광고법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과 수분양자 지위 양도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가 아니라 별개의 불법행위채권이므로, 수분양자 지위(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양수인이 그 광고를 믿고 높아진 가격에 지위를 양수하여 스스로 손해를 입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 지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채권이 압류된 뒤 계약인수가 이루어져도 인수인은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채권의 압류는 …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런데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압류 후 계약인수와 압류의 효력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뒤 매도인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잔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멸하지만 그 권리의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인수인은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매매대금채권을 이전받고, 매수인은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1.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지위의 포괄적 이전으로 잔류당사자가 이미 관여하므로,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이는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2020다245958).
2.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채권이어서 계약상 지위 양도만으로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별도의 채권양도가 필요하다(2012다15336).
3. 채권압류 후 계약인수가 있어도 양수인은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으며, 제3채무자는 계약관계 소멸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2다4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