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상장회사 A의 주주 甲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0.5%인 1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A사의 정관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으로부터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입장하려고 하자, 회사의 주주총회 담당직원은 위임장이 원본임을 확인한 후 乙에게만 乙의 신분증과 甲의 인감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는 적법한 업무의 수행이다.
- ② 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한 乙도 주주총회에 예정대로 참석하여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甲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
- ③ 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이사 후보 X에 대해 반대의 투표를 하도록 하였으나 乙은 X에 대해 찬성의 투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
- ④ 甲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丙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丙은 A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회사는 丙의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처리하였다. 이 경우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 ⑤ 甲은 乙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게 각각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고 자신도 그 900명과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는 乙을 포함한 900명의 주주총회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900명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상장회사 A의 주주 甲(0.5%·1천 주 보유, 정관에 대리인 자격 제한 없음)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위임장 외에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구와 입장 거부, ② 위임 후 본인의 직접 의결권 행사, ③ 위임인의 지시에 위반한 대리행사, ④ 의결권 대리인의 복대리(재위임), ⑤ 실력 저지 목적의 다수 대리인 참석과 회사의 입장 거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위임장이 원본임이 확인되었는데도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 수행이 아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상법 제368조 … 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제368조 제2항)은 위임장을 말하고, 회사가 인감증명서·참석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 자격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위임장 원본이 확인되어 위임의 진정성이 증명되었다면 회사는 인감증명서 미제시를 이유로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乙에게 인감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업무 수행이 아니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甲이 위임 후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대리권 수여의 묵시적 철회로 볼 수 있어 甲의 의결권행사가 유효하므로, 甲의 의결권행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28조), 본인이 스스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앞서 한 대리권 수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직접 참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은 유효하고, 甲으로부터 철회 연락을 받지 못한 乙이 이중으로 행사한 부분이 문제될 뿐이다. 「甲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 — 乙이 위임인 甲의 지시(X 반대투표)에 위반하여 X에 찬성투표를 하였더라도 이는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乙의 의결권행사는 유효하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이 乙에게 부여한 것은 1천 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한이고, X에 대한 반대투표 지시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내부적 의사·제한에 불과하다. 乙이 그 지시에 위반하여 X에 찬성투표를 하였더라도 이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지시위반은 甲과 乙 사이의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이다. 「乙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의결권 대리행사는 그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복대리를 금지하지 않는 한 재위임이 허용되어, 丙의 의결권행사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그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 甲이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대리인 乙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자 丙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의 의결권행사는 유효하므로, 이를 무효로 처리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다수인에게 1주씩 나누어 위임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는 주주총회 개최를 부당하게 저해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회사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대리행사로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甲이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게 각 1주씩 나누어 의결권을 위임하고 이들을 참석시키려 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는 주주총회의 개최를 부당하게 저해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그 입장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22701)는 제10회 민사법 42번·제9회 민사법 47번·제8회 민사법 45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대표적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 다수인에게 1주씩 나누어 위임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회사는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2005다22701).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위임장 원본이 확인되었다면 인감증명서 미제시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할 수 없고, ② 甲의 직접 참석·행사는 대리권의 묵시적 철회로서 甲의 행사가 유효하며, ③ 지시위반 대리행사도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④ 의결권 대리행사는 복대리가 허용되어 丙의 행사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