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도 둘 수 있다.
-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④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회사의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어도 된다.
- ⑤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가 감사를 둘 수 있는지, ②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③ 비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권한, ④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⑤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의 효력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12조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2조의 감사를 둘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감사기관이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후문). 두 기관을 병존시킬 수 없으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필요가 있다고 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가 감사도 둘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로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8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사외이사는 그 자체가 회사의 이사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 —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사회가 선임·해임하고, 주주총회에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3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이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1항), 비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 제2항).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것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12)일 뿐이므로,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위원이 사외이사일 필요는 없다 (정답)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3조의2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3항). 일반 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예외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지문은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하여 이를 정확히 반영하였다. 지문은 옳다.
⑤ ✗ —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고, 이사회가 다시 결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전체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3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이사의 요구로 소집된 이사회가 그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393조의2 제4항). 즉 이사회가 다시 결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의는 유효하므로, 전체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이 사외이사일 필요는 없다(상법 제393조의2).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고(상법 제415조의2), ②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여야 하며(상법 제542조의8), ③ 비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⑤ 위원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 이사회가 다시 결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