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상장회사 A(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 원임)의 주주 甲,乙은 각각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3%를 보유하고 있다.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보유하는 丙은 대표이사로서 A사를 경영하고 있다. 2인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A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는 X와 Y를 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甲,乙은 자신이 원하는 K를 이사로 선임되게 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A사의 정관은 집중투표제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乙은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올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A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상정되자 특별결의 성립에 필요한 수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자는 결의를 하였다면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A사의 주주총회는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丙은 회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인 X와 Y에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
- ⑤ 甲 또는 乙은 K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乙의 집중투표 청구와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상장회사 A(자산 1,000억 원)에서 甲(20%)·乙(3%)이 K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집중투표를 청구한 사안(丙 30%·대표이사, 2인 이사 선임, 정관에 집중투표 조항 없음)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집중투표 청구의 시기·방법, ② 정관에 배제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집중투표 배제 가부, ③ 집중투표에서의 이사선임결의 방법, ④ 집중투표에서의 분산투표, ⑤ 집중투표 청구와 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의 관계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 이 경우 그 의결권은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2조의2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7
각 지문 검토
① ○ —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는 주주총회일(직전 연도 정기주총일에 해당하는 올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7 제1항). 이 6주 전 청구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회사 일반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한 1% 지분요건 완화는 제2항의 별개 문제이다), A사의 주주 乙(3% 보유)은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 — 집중투표의 배제는 정관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배제 조항이 없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성립에 필요한 수의 주주가 집중투표 배제를 결의하더라도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 (정답)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2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집중투표는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배제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A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성립에 필요한 수의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선임하자"고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는 없다(집중투표의 배제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2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본 지문 → 옳음.
근거: 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하면서 각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후보자에게 집중·분산하여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부터 순차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사를 1인씩 개별 결의로 선임하면 집중투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A사의 주주총회는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집중투표의 법리(2016다217741)는 제13회 민사법 46번·제11회 민사법 39번·제10회 민사법 4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집중투표에서 각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이사 후보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으므로, 丙은 X와 Y에게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③ … 이 경우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2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집중투표에서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2인)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따라서 丙은 회사가 추천한 후보 X와 Y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 — 집중투표 청구는 이사 선임의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K를 이사 후보로 올리려면 별도로 이사 후보 추천의 주주제안을 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집중투표의 청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그 선임 방법을 집중투표로 할 것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을 이사 후보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甲·乙이 원하는 K를 이사 후보로 올리려면 집중투표 청구와는 별도로 K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상법 제363조의2)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집중투표의 배제는 정관으로만 가능하므로, 정관에 배제 조항이 없는 이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상법 제542조의7 제1항), ③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2인을 선임하여야 하며(2016다217741), ④ 각 주주는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고(상법 제382조의2 제3항), ⑤ K를 후보로 올리려면 별도의 주주제안이 필요하다(상법 제3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