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전자제품의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을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의 생산부문에 관한 재산을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A사는 나머지 판매부문을 가지고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A사가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에게 귀속되나, 소위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 ② A사가 회사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③ 분할 전의 A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가 생산부문과 관련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분할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A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A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A사의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A사의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A사가 생산부문을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판매부문을 가지고 존속하는 단순분할(신설분할)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서 신설회사 주식의 귀속, ② 분할 승인 결의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주주의 의결권, ③ 연대책임 배제와 채권자보호절차, ④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 분할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물적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분할회사 A사에게, 인적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12
본 지문 → 옳음.
근거: 물적분할은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A사)가 취득하는 분할이므로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에게 귀속된다(상법 제530조의12). 반면 인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되므로 A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지문은 옳다.
② ○ — 분할계획서의 승인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③ 제2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상법 제530조의3 제2항·제3항), 이 승인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분할은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인정한 것이다. 지문은 옳다.
③ ○ —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 전부에 대하여 지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함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 는 분할 …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본 지문 → 옳음.
근거: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만(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연대책임을 배제(분할채무로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축소시키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지문은 옳다.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법리(2007다73321)는 제12회 민사법 48번·제8회 민사법 46번·제7회 민사법 4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단순분할(신설분할)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7조의5,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11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522조의3은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준용되고(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분할합병이 아닌 단순분할(신설분할)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본 사안은 A사가 생산부문을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A사가 존속하는 단순분할이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② 제1항의 소는 … 합병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분할무효의 소에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529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분할등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만 준용되고 단순분할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분할에서 반대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물적분할은 신설회사 주식이 분할회사에, 인적분할은 그 주주에게 귀속되고(상법 제530조의12), ② 분할 승인 결의에서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주주도 의결권이 있으며(상법 제530조의3 제5항), ③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상법 제530조의9), ⑤ 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