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ㄷ.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ㄹ. 회사의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회사는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ㅁ.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배당의 결의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ㄴ,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ㄴ, ㄹ)
쟁점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위법배당 시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 ㄴ 중간배당, ㄷ 주식배당의 한도, ㄹ 현물배당, ㅁ 배당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위법배당의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이는 회사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중간배당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문은 옳다.
ㄷ. ✗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분의 2의 범위에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주식배당)을 할 수 있으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따라서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 —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4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의4 제1항), 그러한 정관 규정이 있으면 현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지문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ㅁ. ✗ —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배당 결의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게 구체적·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주가 이익배당청구권에 의하여 회사에 배당 결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에 회사의 배당의무를 정한 경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또는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의 배당 결의로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구체적·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 여부와 배당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주주는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배당의 결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다(다만 정관에서 배당의무와 배당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판례(2020다263574)는 제15회 민사법 54번·제13회 민사법 4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ㄹ이므로 정답은 2번. ㄴ 연 1회 결산기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의3), ㄹ 정관으로 정한 경우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4).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ㄱ 위법배당 시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상법 제462조 제3항), ㄷ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상법 제462조의2), ㅁ 배당 결의 전에는 주주에게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없어 배당 결의를 청구할 수 없다(2020다26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