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액면주식 일부의 무액면주식 전환 가부, ② 액면주식 1주 금액의 제한, ③ 무액면주식 발행 시 자본금의 계상, ④ 액면·무액면주식 전환과 채권자보호절차, ⑤ 자본금 감소의 결의방법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병존시킬 수 없으므로,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2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병존하여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전부를 전환하여야 하고,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하한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한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2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상법 제329조 제2항),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1주의 금액에 하한(100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③ ○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정답)
상법 제451조(자본금)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1조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무액면주식은 권면액이 없으므로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지문은 옳다.
④ ✗ —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더라도 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으로는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 제3항). 전환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하거나 회사의 책임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전환 시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나(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결손보전 감자도 여전히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액면·무액면주식은 병존할 수 없어 일부만 전환할 수 없고(상법 제329조),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라는 하한 제한이 있으며, ④ 액면·무액면주식 전환은 자본금을 변경하지 않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고(상법 제451조 제3항), ⑤ 결손보전 감자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