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상법은 당해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임원과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 ③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집행임원과 이사의 겸임금지 규정 유무, ② 집행임원의 권한 범위, ③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의 소재, ④ 대표집행임원의 대표권, ⑤ 집행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상법은 감사와 이사의 겸임금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임원과 이사의 겸임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은 감사에 대하여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1조),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이사와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 — 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상법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8조의4
본 지문 → 옳음.
근거: 집행임원의 권한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한다(상법 제408조의4). 지문은 옳다.
③ ✗ —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 있다 (정답)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8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1호). 이사(주주총회 선임)와 달리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해임하는 것이므로,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상법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8조의5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408조의5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209조), 대표집행임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지문은 옳다.
⑤ ○ —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8조의8
본 지문 → 옳음.
근거: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8조의8 제2항). 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과 같은 구조이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권한이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상법은 집행임원과 이사의 겸임금지를 규정하지 않고(상법 제411조 대비), ② 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이사회 위임에 의한 업무집행 의사결정이 포함되며(상법 제408조의4), ④ 대표집행임원은 회사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상법 제408조의5), ⑤ 집행임원은 고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