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당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다.
- ②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상법이 인정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 ② 결손 우려 시 자기주식 취득 제한, ③ 타인 명의·자기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한도 제한, ④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⑤ 자기주식 처분의 결정방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
각 지문 검토
① ○ —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거래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그 취득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가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 — 직전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 제341조 제3항). 따라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③ ✗ —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판결요지 [2])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회사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이는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규율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등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그대로 받으며, 명의를 타인으로 하였다고 하여 한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위반 시 취득은 무효이다). 따라서 「한도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 등 상법 제341조의2가 정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상법 제341조)과 달리 배당가능이익의 유무나 한도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따라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 —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의 상대방 및 처분방법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42조).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회사가 타인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가 금지·규율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01다44109).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거래소 시세 있는 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② 해당연도 결산기에 결손 우려가 있으면 취득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고(상법 제341조의2), ⑤ 자기주식 처분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