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甲은 乙과 乙 소유 X 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완공과 동시에 일괄 지급받기로 했다. 甲이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甲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X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X 주택의 부지인 Y 토지는 丁의 소유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X 주택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X 주택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乙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 대해 X 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Y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ㄷ. 甲의 유치권에 의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丙이 X 주택을 매수한 경우, 甲의 채권자 A가 ‘甲이 X 주택을 丙에게 인도해 줌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쟁점
甲이 乙 소유 X 주택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X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거주하는 사안(부지 Y 토지는 丁 소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유치권자의 유익비 상환청구, ㄴ 건물 유치권자의 부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 ㄷ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강제경매에서 유치권의 운명, ㄹ 유치권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의 존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5조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91조
각 지문 검토
ㄱ. ○ — 유치권자는 유익비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5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유치권자 甲이 유치물인 X 주택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25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 乙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이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ㄴ. ○ —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유치권자에 불과한 甲은 부지 소유자 丁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판결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 소유자의 부지 점유: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아도 부지를 점유
본 지문 → 옳다.
근거: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 자는 건물 소유자이다. 사안에서 X 주택의 소유자는 乙이고, 甲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 주택을 점유하는 유치권자에 불과할 뿐 건물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甲은 부지 Y 토지의 점유·사용 주체가 아니어서, 그 소유자 丁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5다23200)는 제15회 민사법 제2번에서도, 건물 부지 점유·사용 부당이득의 법리(2018다243133)는 제9회 민사법 제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소멸주의로 진행되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유치권이 인수되는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지 않다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판결요지 [1])
…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6):유치권에 의한 경매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사집행법 제322조)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 소멸주의가 원칙이므로, 매각으로 甲의 유치권도 소멸한다(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반면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는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두 경우의 결론이 다르므로, 「B가 신청한 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0마1059)는 제11회 민사법 제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판결요지)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B가 신청한 경매에서 丙이 X 주택을 매수하면 甲의 유치권은 丙에게 인수되지만(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이는 丙이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일 뿐 甲의 피담보채권(공사대금)의 인적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丙에게 그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여전히 乙이다). 결국 ‘甲이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의 채권자 A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5다8713)는 제4회 민사법 제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2번. ㄱ 유치권자는 유익비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25조 제2항), ㄴ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에 불과한 甲은 부지 소유자 丁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95다23200). 반면 ㄷ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소멸주의로 진행되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인수주의인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지 않고(2010마1059), ㄹ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어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95다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