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보험계약 체결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②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④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장래를 향하여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보험계약 체결 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사항의 '중요한 사항' 추정, ② 보험설계사의 계약체결 대리권·고지수령권 유무, ③ 생명보험 고지의무위반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 ④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과 계약해지의 가부, ⑤ 고지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 — 보험청약서에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판결요지 [1])
…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그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지문은 판례 그대로여서 옳다.
이 판례(2009다59688)는 제13회 민사법 41번·제10회 민사법 49번·제5회 민사법 4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모집인에게 한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보험자와 특정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자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고지·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렸더라도 이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③ ✗ — 생명보험 고지의무위반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하면 되고,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또는 그 상속인·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즉 보험계약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87다카2973)는 제13회 민사법 41번·제5회 민사법 4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없어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더라도, 그와 별개로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25353)는 제13회 민사법 41번·제10회 민사법 49번·제5회 민사법 4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위반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판결요지 [2])
보험자가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문표의 질문 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본 지문 → 옳음.
근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요건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해지권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고지·부실고지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자가 보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증명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는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18494)는 제13회 민사법 4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생명보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계약자(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87다카2973).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2009다59688), ②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 대리권도 고지수령권도 없으며(98다32564), ④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이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과 별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2010다25353), ⑤ 고지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2003다18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