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정육점을 운영하는 甲은 2012. 8. 6.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스포츠용품점 확장비용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12. 8. 8.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변제기를 2013. 8. 5.로 정하였으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甲에게 乙이 소유하고 있는 2011\. 3. 2.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 A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012. 8. 8. 乙은 약정에 따라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은 2012. 8. 6.부터 변제기인 2013. 8. 5.까지 甲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은 주식질권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甲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甲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 ③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질권설정시까지 A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甲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A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乙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질권설정시 甲이 乙로부터 A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A사가 乙의 청구에 따라 甲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만 甲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을 금전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상인 甲이 상인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비상장 주식회사 A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이자약정 없는 상사대차의 법정이자와 그 기산점, ② 상행위로 생긴 채권 담보 질권의 유질약정의 효력, ③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의 가부, ④ 점유개정에 의한 주식질권 설정의 가부, ⑤ 약식질과 등록질의 물상대위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상인간 금전대여이므로 법정이자(연 6%)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이자는 계약일이 아니라 금전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5조
민법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0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인 甲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 상법 제54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금전)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므로(민법 제600조), 이자의 기산점은 대여금 1억 원이 실제 지급된 2012. 8. 8.이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 8. 6.이 아니다. 따라서 「2012. 8. 6.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대여금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므로, 변제기 전에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유질약정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다 (정답)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민법 제339조는 변제기 전에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유질계약을 금지하지만,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를 적용하지 않아 유질약정을 허용한다. 甲의 대여금채권은 상인의 영업에 관한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므로,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7다207499)는 제9회 민사법 5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난 주식은 지명채권 질권설정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질권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의 교부로 질권을 설정하지만(상법 제338조 제1항),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 제3항), 마찬가지로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A사는 2011. 3. 2. 설립되어 질권설정 시점(2012. 8. 8.)에 이미 성립 후 6월이 지났으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甲은 A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민법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3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질권은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질권자가 질물의 점유를 설정자에게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32조). 따라서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설정자 乙이 계속 주권을 점유하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주권을 교부받은 약식질권자도 상법 제339조에 의하여 주식 소각으로 받을 금전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주주명부·주권에의 기재(등록질)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이 乙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약식질(상법 제338조)로서, 약식질권자도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으로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물상대위).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덧붙여 쓰고 주권에 성명을 적는 것은 등록질(상법 제340조)의 요건으로서, 회사로부터 직접 이익배당·잔여재산·물상대위 금전을 지급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추가적 효력에 관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등록질을 갖춘 경우에만 소각 금전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甲의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므로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유질약정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다(2017다207499).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상사법정이자는 계약일이 아니라 금전을 인도받은 2012. 8. 8.부터 계산하고(민법 제600조), ③ 주권 미발행 주식도 성립 후 6월이 지나면 지명채권 질권설정 방법으로 입질할 수 있으며, ④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은 허용되지 않고(민법 제332조), ⑤ 약식질권자도 상법 제339조로 소각 금전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어 등록질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