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④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 ⑤ 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며,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이어야 성립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② 이익배당 결의 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④ 대리상 유치권의 성립요건, ⑤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5년)가 아니라 일반 민사채무와 같이 10년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이익배당 결의로 확정된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4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이 정한 특별한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5년)의 대상이 되며,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상사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시효(10년)가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이 채무자(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91조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대리상의 유치권(상법 제91조)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면 되고 그 채권이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어 개별적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유치의 대상도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되고 반드시 채무자(본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대리상 유치권은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과 달리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 — 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다만 유치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8조 · 표준판례: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은 피담보채권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되고 그 채권이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어 민사유치권과 달리 개별적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유치의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 소유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별적 견련성이 요구되며」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채무자 소유 요건 부분은 옳으나 견련성 요구 부분이 틀림).
결론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대리상 유치권(상법 제91조)은 개별적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고(2004다24144), ②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상법 제464조의2 제2항),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사시효(5년)의 대상이 되고(93다21569), ⑤ 일반상사유치권은 개별적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상법 제58조) 견련성이 요구된다는 부분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