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5번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丙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ㄴ.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ㄷ. 甲이 乙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ㄹ.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甲이 다시 乙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ㅁ.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선지
- ① ㄱ, ㄷ, ㄹ
- ② ㄴ,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ㄱ, ㄴ, ㅁ
- ⑤ ㄴ, ㄷ,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ㅁ)
쟁점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인낙조서·제소전화해·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판단한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의 존부에만 미치고(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화해·인낙조서·소송판결도 그 성질에 따라 기판력이 정해진다.
각 지문 검토
ㄱ. ✗ — 물권적 방해배제 말소청구 소송 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청구권은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확정 후 목적물을 양수한 丙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판결요지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기판력)을 가지고 그 기판력의 기준시는 확정시이다.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말소청구 소송에서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유지되므로, 확정(변론종결에 준하는 표준시) 후에 乙로부터 X 토지를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따라서 「기판력이 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0다2558)는 제15회 민사법 4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매매무효를 원인으로 한 대금반환청구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된 '매매계약의 무효'라는 판결이유상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다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별개의 소송물)에는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제소전 화해로 등기가 마쳐진 후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소는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판결요지 [1])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 (1)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화해에 기하여 乙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후 甲이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화해로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순관계로서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지문은 옳다.
ㄹ. ○ —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확정된 후, 당사자였던 甲이 후소에서 다시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판결요지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판결의 기판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각하판결(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친다. 甲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乙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라는 소송요건 흠결에 미치고 당사자였던 甲을 구속한다. 따라서 甲이 丙이 제기한 후소(토지인도청구)에서 다시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2다70181) 및 채권자대위소송 소각하와 피보전채권의 관계(2011다108095)는 제13회 민사법 56번·제15회 민사법 50번·제4회 민사법 65번 등 여러 회차에서 출제되었습니다.
ㅁ. ✗ —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乙이 甲을 상대로 구하는 차임지급청구권은 그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99다55472)은 제15회 민사법 45번·제14회 민사법 40·41번 등 다수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ㅁ이므로 정답은 4번. ㄱ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의 승계인 丙에게 기판력이 미치고(2010다2558), ㄴ·ㅁ 기판력은 주문의 소송물에만 미치므로 매매대금 반환 인낙조서가 이전등기청구에, 보증금반환 확정판결이 차임청구에 각각 미치지 않는다(99다55472). 반면 ㄷ 제소전 화해로 마친 등기의 원인무효 말소청구는 모순관계로 기판력에 저촉되고(86다카1958), ㄹ 대위소송의 소각하 확정판결(소송판결)의 기판력은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미쳐 당사자 甲을 구속한다(2002다7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