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은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ㄴ.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甲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더 이상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ㄷ. 乙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ㄹ.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 乙은 자신의 준비서면에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ㅁ. 乙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도 법원은 乙이 그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甲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ㄴ, ㄷ, ㅁ)
쟁점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과 변론기일의 진술·준비서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의 무변론판결, ㄴ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판결의 차단, ㄷ 자백 취지 답변서와 무변론판결, ㄹ 상대방 불출석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상계항변, ㅁ 준비서면 제출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7조
각 지문 검토
ㄱ. ✗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백간주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더라도 …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 — 답변서 제출기간(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무변론 판결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이 차단은 답변서 제출기간(30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선고 시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적용되므로, 30일이 지난 뒤라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ㄷ. ○ —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준하여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지문은 옳다.
ㄹ. ✗ — 상대방(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는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7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76조). 상계항변도 새로운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므로,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 乙이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상계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불출석한 甲이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서면에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ㅁ. ○ —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도 법원은 그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면,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
본 지문 → 옳음(○).
근거: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따라서 乙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도 법원은 그 준비서면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甲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8다2890)는 제5회 민사법 70번·제13회 사례형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므로 정답은 5번. ㄴ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이 차단되고, ㄷ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57조), ㅁ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2008다2890). 반면 ㄱ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고(제257조 제1항 단서), ㄹ 상대방 불출석 시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상계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