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②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여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계 없이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
-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보증채무에 관한 다섯 쟁점을 묻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 ① 주채무의 시효가 확정판결로 10년 연장된 뒤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시효기간.
- ② 어음보증(담보배서)을 한 자가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지.
- ③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신원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 범위.
- ④ 계속적 채권관계의 불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확정 시점.
-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
각 지문 검토
① ○ — 주채무의 시효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뒤 보증하였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별개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시효가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어도 그 효과가 보증채무에 그대로 미치지 않고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 —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담보배서)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판결요지 [1])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시적 어음보증과 원인채무 보증책임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한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원인채무(민사상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의 보증책임을 진다. 담보어음인 사정을 알고 어음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인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동지 대법원 94다5397).
본 지문 → 옳다.
③ ○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신원보증인이 변제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판결요지 [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않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신원)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면, 피보증인에 대하여는 전액 구상할 수 있으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④ ✗ 옳지 않음 (정답) — 보증채무는 통상 주채무 확정 시 함께 확정되지만,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먼저 종료하면 보증계약 종료 시에 확정된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판결요지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속적 채권관계의 불확정채무 보증과 보증채무의 확정 시점
보증채무의 확정 시점은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된 때이지만,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주계약보다 먼저 종료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그때까지의 주채무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후 발생한 주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보증계약의 종료 시점이 보증채무 확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문은 "보증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계 없이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판결요지 [2])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의 대항요건 별도 구비 요부와 보증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보증채무의 부종성상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수반하므로,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주채무 시효가 판결로 10년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별개로 결정된다(2011다76105).
2. 어음보증·담보배서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원인채무까지 보증할 의사가 인정될 때에만 원인채무 보증책임을 진다(94다5397).
3.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신원)보증인이 변제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95다47176).
4. 계속적 채권관계의 불확정채무 보증에서 보증채무는 통상 주채무 확정 시 함께 확정되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먼저 종료하면 보증계약 종료 시에 확정된다(99다26481).
5. 보증채무의 부종성상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2002다2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