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원칙적으로 송달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은 다르다.
-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유효하다.
- ③ 송달의 방법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우편송달의 경우 발송 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 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이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송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송달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의 구별, ② 송달 서류의 형태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본인 송달, ③ 교부송달 원칙과 발송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④ 공시송달의 절차, 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구제방법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원칙적으로 송달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은 다르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송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송달담당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고(민사소송법 제175조), 실제로 송달을 실시하는 송달실시기관은 집행관 또는 우편집배원이다(같은 법 제176조). 이와 같이 송달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르다. 지문은 옳다.
② ✗ — 소송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니라 등본(또는 부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7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원본으로 송달하는 것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원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뒷부분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유효하다'는 것 자체는 옳다). 결국 지문은 옳지 않다.
③ ○ — 송달의 방법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발송송달(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발송송달(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발신주의에 따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89조). 지문은 옳다.
④ ○ —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며,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94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지문은 옳다.
⑤ ○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판결의 편취:공시송달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주소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하게 하여 판결을 편취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추후보완상소(민사소송법 제173조)로 다툴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85므12)는 제13회 민사법 62번·제6회 민사법 69번·제4회 민사법 6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본이 아니라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송달담당기관(법원사무관등)과 송달실시기관(집행관·우편집배원)은 원칙적으로 다르고, ③ 교부송달이 원칙이며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제189조), ④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하며 재판장이 명할 수 있고(제194조), 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85므12).